[뉴스에프엔 김익수 기자] ㈜풀리오가 판매한 일부 목·어깨 마사지기에서 사용자 찰과상 우려가 제기되면서, 총 8만 대 규모의 자발적 리콜에 들어간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은 5월 26일부터 풀리오의 마사지기 V2 모델(N002) 중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월 사이에 제조된 제품을 대상으로 무상 교환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리콜 사유는 마사지기 하단부에 위치한 마사지볼 말단부의 재질이 지나치게 단단하고 각져 있어, 사용 중 피부 찰과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해당 제품을 제조·판매한 풀리오는 이 같은 결함을 인지하고, 형상 및 재질을 개선한 제품으로 무상 교환을 결정했다.

소비자는 마사지기 연결 끈(스트랩) 끝단에 부착된 시리얼 번호 표기를 통해 리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시리얼 번호가 **“N002-0101-XXXXX-XXXXX”부터 “N002-0104-XXXXX-XXXXX”**로 시작하면 리콜 대상이며, “N002-0105” 이후는 개선된 제품으로 리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표원은 리콜 대상 제품을 보유 중인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풀리오 고객센터(☎ 1551-0879) 또는 홈페이지(www.puliodays.com)를 통해 제품 교환을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보다 자세한 리콜 대상 제품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국표원은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리콜 제품에 대한 신속한 회수·교환이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