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사중재원, 한국중재학회와 공동 '주석 중재법' 전면 개정 나서
김맹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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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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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프엔 김맹근 기자] 대한상사중재원(원장 맹수석, 이하 ‘중재원’)과 한국중재학회(회장 허해관, 이하 ‘학회’)는 지난 7일 중재원 제1심리실에서 '주석 중재법'개정판 발행을 위한 발족식을 개최했다.
중재원은 1966년 설립된 국내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 또는 해결하기 위하여 중재, 조정, 알선, 상담 등 종합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재원과 학회가 지난 2005년 공동으로 발간한 「주석 중재법」은 발간된 지 20여년이 다 되어가며, 2016년 개정 중재법 등의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중재원과 학회는 금년 말과 내년 상반기에 성과 발표회를 거쳐, 내년 말 최종 개정판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재원 맹수석 원장은 “이번 개정판의 경우 초판의 일부 내용의 보완은 물론, 그동안 축적된 이론과 판정례 등을 반영하여 실질적으로 새로운 주석서로 자리매김하게 될 정도의 과제인 만큼, 우리나라 최고의 집필진으로 구성되었다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중재원 창립 70주년을 맞는 내후년에 우리나라 중재커뮤니티 모두에게 큰 선물이 될 수 있도록 중재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집필위원회 이호원 공동위원장은 발족식에서 “우리나라 중재법은 UNCITRAL 모델중재법을 전면적으로 수용한 국제적이고 선진적인 법률이니 이러한 입법취지를 살려서 새로운 주석서 개정판도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들을 집필자로 모시고 최고 수준의 주석서를 집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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