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프엔 김맹근 기자] 정부가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이 오는 26일부터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전면 신청으로 전환된다. 이미 전국에서 2889만 명 이상이 신청해 지급액이 5조 2186억 원을 넘어섰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4일까지 소비쿠폰 신청자는 총 2889만 8749명으로, 전체 지급 대상자의 57.1%에 해당한다. 21일 698만 명을 시작으로 하루 평균 700만 명 이상이 신청하며 빠르게 접수되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779만 명 이상, 서울은 520만 명 이상이 신청했으며, 부산·인천·대구 등도 100만 명을 넘어섰다. 신청률은 인천과 세종이 각각 60.95%, 60.01%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정부는 25일까지 출생년도 끝자리 요일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오는 26일부터는 온라인, 28일부터는 오프라인에서도 요일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항목별 요점 정리◆

◼ 지원 대상 및 금액

소비쿠폰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기본 1인당 15만 원이 지급되며,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

비수도권 주민: 추가 3만 원

인구감소 농·어촌 지역 주민: 추가 5만 원이 지급된다.

◼ 기준일 및 신생아·사망자

기준일은 6월 18일로, 이후 출생한 신생아는 출생신고 후 이의신청 시 지급 가능하며, 사망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대주 사망 시 잔액 전환도 일부 허용된다.

◼ 외국인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제외되나, 국민과 동일 세대에 거주하거나 영주권·결혼이민 등 특수 자격자는 지급 대상이다.

◼ 신청 방법

성인: 본인 신청 원칙. 대리 신청 가능(위임장 필요).

미성년자: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 세대주 부재 시 본인 신청 가능.

군인: 본인 또는 위임장 사진 활용 대리 신청 가능.

고령자·장애인 등: 지자체의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이용 가능.

이의신청: 국민신문고 또는 행정복지센터 통해 9월 12일까지 가능.

◼ 지급 형태

신용·체크카드 충전

모바일/지류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청일 다음 날부터 사용 가능하며,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소멸되지 않는다.

◼ 사용처 및 제한 업종

주소지 관할 시·군·구 내에서만 사용 가능

사용 가능 업종: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장

사용 불가 업종: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유흥·사행업 등

온라인 사용은 제한, 단 대면결제는 가능

'소비쿠폰 사용 가능' 스티커 부착 매장에서 확인 가능

앞으로도 정부는 소비쿠폰 활용 확대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 지원 및 내수 활성화에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조치는 국민 개개인 맞춤형 지원과 디지털 포용 측면에서 의미 있는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