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프엔 김규훈 기자]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 한국가스공사의 13.88조 원에 달하는 미수금 해소와 난방비 인상 억제를 위해 직수입 사업자의 초과 이윤에 세금을 부과하는 '횡재세' 도입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김정호 의원은 “국제 LNG 가격 급등과 물가 안정 정책으로 인해 가스요금 인상이 억제되면서 가스공사에 재정 부담이 집중됐다”며, '난방비 폭탄 방지법' 개정안을 통해 도시가스 요금 경감, 공익서비스 도입, 원료비 연동제 법제화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구준모 실장은 직수입 사업자의 ‘체리피킹’ 전략이 가스공사의 장기계약 기회를 박탈하고 비싼 현물시장 의존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수금 해소와 난방비 억제를 위해 직수입 사업자에게 횡재세를 부과하고, 정부가 재정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패널 토론에서는 정부 재정 부담 확대, 직수입 규제 강화, 공익서비스 비용 국가 부담 등을 통해 가스공사의 재정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는 제언이 이어졌다.
산업부는 에너지 바우처 확대와 직수입 규제 강화를 포함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공기업의 역할을 강화해 장기적인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를 통해 겨울철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 완화와 가스공사의 재정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개선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