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시멘트폐기물 정보공개법 국회 법사위 통과

박홍배 의원 대표 발의 '시멘트 제품 제조 사용 폐기물 정보' 공개

조남준 기자 승인 2024.08.27 18:27 | 최종 수정 2024.09.03 18:43 의견 0
박홍배 국회의원

[뉴스에프엔 조남준 기자] 시멘트제조공장 인근 지역 주민들이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온 '시멘트폐폐기물 정보공개법'이 27일 오후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국회 환노위 소속 박홍배 의원이 대표발의 한 '시멘트폐기물 정보공개법‘은 폐기물을 재활용해 생산한 시멘트 제품에 대한 유해 우려가 있는 걸 고려해 제품 제조에 쓰인 폐기물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하지만 법안은 국회 법사위에서 일부 의원의 반대로 발목이 잡혀 있었다.

이날 국회 법사위 정청래 위원장은 '시멘트폐기물 정보공개법‘을 표결없이 직권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범국민대책회의 박남화 대표는 "시멘트공장 공해문제 해결에 한 고비를 넘기는 순간"이라며 "그간 함께 힘을 합해준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의원과 대책위 회원, 제천단양, 영월, 삼척, 동해, 강릉 주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앞으로 시멘트 겉표지에 시멘트원료 성분 표시, 즉 원료와 연료로 쓰이는 쓰레기 성분과 내용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써 모든 국민이 쓰레기가 시멘트에 얼마나 사용되는가를 알게되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부작용, 즉 아파트 새집증후군이나 아토피 증상 등의 원인 규명과 대책마련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점에서 쓰레기시멘트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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