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프엔 김익수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27일 '최신외국입법정보' 2025-11호(통권 제274호)를 발간하고, 독일의 도심항공교통(UAM) 관련 입법례를 주제로 한 심층 분석을 소개했다.
이번 호는 UAM 상용화를 위한 독일 연방정부의 정책 방향과 관련 법령 개정 사례를 정리한 자료로, 국내 도심항공교통법 집행 및 향후 제도개선에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 모델을 제시한다.
우리나라는 2024년 4월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며 실증사업구역과 시범운용구역을 설정, 국토교통부 주도로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 검증 및 제도 정비를 진행 중이다.
한편, 독일은 2020년부터 교통 혼잡 해소와 도시 간 고속 이동 수요 대응을 위해 UAM 상용화를 본격 추진해왔다. 연방정부는 ‘도심항공교통 실현을 위한 실행계획’과 ‘3차원으로의 이륙’이라는 행동계획을 통해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주요 도시와 MOU를 체결하며 공공-민간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입법 측면에서는 2017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친 항공 관련 시행령 및 법 개정을 통해 UAM 및 드론 운항 관련 규제를 대폭 정비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7년:「항공교통면허시행령(LuftVZO)」 개정을 통해 모형항공기와 무인항공기에도 식별표시 부과,「항공교통시행령(LuftVO)」에서 무인항공기의 공역 운용 제한 명문화,「항공행정 수수료 규정(LuftKostV)」 신설로 관련 인허가 비용 체계화.
2021년:「항공교통법(LuftVG)」에 무인항공기를 항공기로 간주하는 규정 추가,「항공교통시행령(LuftVO)」에서 자연보호구역 등 민감지역 내 운항 제한 규정 정비.
장지원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독일은 정부 승인 간소화, 지방정부와의 협력, 기업 친화적 규제체계 구축을 통해 UAM 기술 상용화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며, “이러한 입법 및 정책 모델은 우리나라의 UAM 제도 실행과 보완에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