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는 시멘트 환경문제 해결에 즉각 나서라!

국회·지역주민·시민사회·환경산업계 ‘공동기자회견’열어
오염물질기준강화, 발열량 완화 중단 등 10대 사항 제시
시멘트 반환경적 기준 없애야...환경오염·주민피해 해소
​​​​​​​정부·국회 등 이행의지 없으면 추가적인 단체행동 나설 것

김규훈 기자 승인 2024.07.10 17:11 의견 0

[뉴스에프엔 김규훈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원회 김소희 의원과 지역주민·시민사회·환경산업계가 시멘트의 반환경적 기준을 없애고 .환경오염·주민피해 해소 등 시멘트 환경문제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은 시멘트공장의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국회는 시멘트 환경문제 해결에 즉각 나서라!”면서 오염물질기준강화와 발열량 완화 중단 등 10대 사항을 제시했다.

국민의 힘 김소희 의원과 지역주민·시민단체·환경산업계는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시멘트공장의 무분별한 폐기물 사용으로 발생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폭로하면서 정부와 국회에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60년간 ‘건설의 쌀’로 한강의 기적을 일궈내면서 국가기간산업으로 촉망받던 시멘트공장은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전락했다”며 “특히 시멘트업계는 최근 탄소중립을 명분으로 폐기물 사용을 확대하면서 환경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폐자원 순환체계를 붕괴시키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김소희 국회의원과 박남화 전국시멘트생산지역주민협의회 회장, 김호균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공동대표, 장준영 환경자원순환업생존대책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박남화 주민협의회장은 “충북 제천·단양을 포함해 강원 강릉·동해·삼척·영월 등 6개 지역 시멘트 생산지역 주민들이 시멘트공장의 환경오염 문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주민협의회를 구성하기에 이르렀다”며“시멘트산업이 국가기간산업임에도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로 주민건강이 위협받고, 각종 분진과 악취로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라며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은 기본권으로 마땅히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호균 소비자주권 공동대표도 “시멘트공장의 환경오염과 시멘트제품의 중금속 등 인체 유해성에 대한 우려를 소비자 입장에서 끊임없이 문제제기 했음에도 여전히 환경기준은 답보상태”라며 “소비자의 알권리와 국민의 환경권을 위해 시멘트 제조에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 구성성분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고, 6가크롬 등의 환경기준을 유럽과 같이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준영 생대위원장은 “현재 시멘트공장의 환경기준이 지나치게 허술함에도 환경부가 시멘트 업계의 주장을 수용해 반입폐기물의 발열량 기준을 완화하려는 시도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발열량 기준이 완화되면 온갖 폐기물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그만큼 질소산화물, 악취, 일산화탄소 등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의 양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문은 총 10가지의 요구사항을 담았다.

주요내용은 ▲반입폐기물의 중금속 및 발열량 법정검사 즉시 이행 ▲시멘트공장 ‘질소산화물(NOx)’ 배출기준 50ppm으로 강화 ▲시멘트공장 ‘총탄화수소(THC)’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추가 ▲시멘트공장 ‘표준산소농도’ 기준 13%에서 10%로 강화 ▲시멘트공장 폐기물 ‘발열량’ 기준완화 시도 철회 ▲시멘트 6가크롬(Cr6+) 유럽기준으로 강화 ▲시멘트 제조에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 구성성분, 원산지 공개 ▲환경기준 강화 없는 시멘트공장 ‘폐기물 반입세’ 도입 반대 ▲시멘트업계 지역사회공헌상생기금 세부 내용 공개 ▲시멘트공장 주변 주민건강조사지역 확대 등이다.

참석자들은 공동기자회견문의 내용을 정부(대통령실·환경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전달하고, 적극적인 제도개선 이행을 촉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행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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