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인공지능 규제 맞서, 수출길 개척
국제공인시험성적서 기반 산업 인공지능(AI) 인증서 발급
‘산업 인공지능(AI) 인증체계’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김익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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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5 11:00 | 최종 수정 2024.06.25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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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프엔 김익수 기자] 앞으로 국내에서도 국제표준에 따른 산업 인공지능(AI) 인증서 발급이 가능하게 되어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 시 인증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25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산업 인공지능 국제인증포럼’ 제2차 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는 1년간의 포럼 운영성과를 발표하고 산업 인공지능 인증서를 현대오토에버(주)에 수여하는 자리를 가졌다.
현대 오토에버(주)는 25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으로부터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비전 표면 결함 검출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았다.
이번 인증서는 인공지능 국제표준에 따라 평가한 것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지능 분야 국제공인시험성적서를 기반으로 발급된 것이다.
이날 진행된 포럼은 인공지능 제품‧서비스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3년 6월에 창립 이후 인공지능과 관련된 6개 국제표준에 대한 공인시험소를 지정했다. 그 결과가 이번 인증서 발급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아울러 이날 총회에서는 포럼 참여기관을 17개에서 23개로 확대하는 ‘산업 인공지능 인증체계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식도 가졌다.
앞으로 23개 참여기관들은 인공지능 적합성 평가 기술개발, 인력양성, 공인기관 지정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부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이번에 발급된 산업 인공지능 인증서가 신뢰와 안전을 갖춘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의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기업이 국내 인증서만으로도 해외 시험인증기관에서 추가 시험 없이 인증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증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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