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심사 절차 개선
생산공정이용 위해성심사 제출자료 재정비 및 기간 단축
바이오 신소재산업 경쟁력 강화위한 통합고시 개정 추진
김맹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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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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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프엔 김맹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국제 규제 동향*에 맞춰 밀폐시설에서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이용 시 위해성심사 제출자료 개선 등 내용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를 25일 개정 고시했다.
지난해 11월 생산공정1등급시설*에서 LMO 이용 시 환경위해성협의심사 면제 근거 마련에 이어 유전자변형미생물의 위해성심사 자료제출 범위 재정비, 안전성이 기확인된 미생물(숙주)의 경우 위해성심사 자료 일부 면제, 인체위해성협의심사 기간 단축 등 단계적 패스트트랙을 적용하여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주요 개정내용은 생산공정1등급시설 이용 △산업용 유전자변형미생물 위해성심사자료 제출범위 재정비(26→18개 항목), △국내 위해성심사를 통해 안전성이 기확인된 미생물(숙주) 목록 9종을 마련하여 심사자료 일부 면제 및 축소(18→12개 항목), △인체위해성협의심사기간 단축(210→90일)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지난해 6월 제5차 수출전략회의(’23. 6월) 후속 조치로써 그간 바이오 분야 전문가, 학계, 업계, 시민 등으로 구성한 TF를 운영하며 의견수렴 과정과 질병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한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용필 첨단산업정책관은 “금번 고시개정을 통해 유전체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바이오산업 경쟁력 향상에 도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지속적인 국내외 전문기관 시험·평가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된 미생물 목록을 추가 마련하고 심사절차 개선 등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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