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프엔 한종갑 기자] 환경 규범의 역할이 정책과 산업 전반으로 확장되는 가운데, 국내 환경법 학계를 이끌 새 수장이 취임했다. 김태호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이 제36대 한국환경법학회장에 선임되며,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을 둘러싼 환경법 논의를 본격적으로 이끌게 됐다.
한국환경법학회는 제165회 정기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통해 김태호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1월 1일부터 1년간 학회를 이끈다.
김 신임 회장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독일 함부르크대학교 박사과정에서 행정법과 환경법을 전공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을 지냈으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등에서 강의를 맡아 학문과 실무를 아우르는 경력을 쌓아왔다.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회장과 한국공법학회 부회장을 역임하는 등 학계 활동도 활발하다.
연구 분야 역시 폭넓다. 환경법을 중심으로 방송통신법, 보건안전법 등 현대 사회가 직면한 위험 관리 영역을 지속적으로 탐구해 왔으며, 국가 규제의 역할과 한계를 법적으로 조망해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1977년 창립된 한국환경법학회는 헌법·행정법·민법·형법·국제법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법조 실무가 약 700명이 참여하는 국내 대표 환경법 학술단체다. 학회는 1979년부터 학술등재지 '환경법연구'를 발간하며 환경법 연구의 이론적 기반을 축적해 왔다.
학회는 2026년을 맞아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물의 자연성 회복, 대규모 건설사업에서 제기되는 환경법적 쟁점 등을 주제로 한 학술행사를 잇달아 개최할 예정이다.
김 신임 회장 체제에서 환경법이 정책 결정과 사회적 갈등 조정의 핵심 도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