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프엔 조남준 기자] “SRF는 일명 고형연료라고 불리는 제품으로 일반적인 산업폐기물과 법적 구분이 전혀 다른 물질이며, 특히 고형연료를 사용하는 시설은 소각시설이라는 명칭이 아닌 ‘고형연료 사용시설’로 불리는 재활용 업체다”
“또한 방송에 나온 시설은 산업폐기물 소각시설과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소각시설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시청자들에게 혼돈을 주고 있다”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KREMA)등 산업폐기물 소각·매립 업계는 지난 21일 모 방송매체에서 보도한 “SRF 소각시설의 악취, 오염물질 발생으로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암이 발병했다”는 주장 등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KREMA은 “매립시설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약 70%에 달하고 처리단가 상승을 기화로 지속적인 매각이 이루어지면서 엄청난 시세차익을 보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KREMA은 “매립시설은 시설 인허가 및 설치 단계 10년, 운영단계 10년, 사후관리단계 30년으로 전체 주기가 50년에 달한다”면서 “방송에서는 운영단계 10년의 자료를 인용해 영업이익률이 높은 것처럼 설명했으나 실제 설치단계와 30년간 매년 수억 원이 투입되는 사후관리단계를 감안하면 타 산업대비 영업이익률이 과도하지 않다”고 해명했다. 또한 매립 처분단가는 2020년을 기점으로 매년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고 밝혔다.
KREMA은 “특히 2010년을 기점으로 산업폐기물 소각․매립시설들이 지속적인 손 바뀜이 일어난 것은 사실이나, 2020년에 처리단가가 정점을 찍은 후 급격히 단가하락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매각이슈로 동 업계에 진입한 다수의 대기업과 사모펀드들이 경영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2023년에는 매출이 급감하는 추세로 돌아섰고 2024년에는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는 시설들이 속출할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폐기물처리장 건설을 위해 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 반대 등으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매립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 톤 이상이고 조성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인 산업단지를 개발ㆍ설치하는 경우 의무로 설치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또한 매립시설 추진 관련 주민 등의 반대 민원은 폐기물처리시설이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혐오․기피시설의 이미지 때문에 어느 지역에 설치시도를 하더라도 반대민원은 피할 수 없는 장벽이라고 했다.
KREMA은 “그러나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폐기물 매립장 53개사 중 산업단지 내에 41개사가 위치하고 있으나 지난 40여년 동안 5개의 매립장이 고의 또는 불가항력으로 방치되는 경우가 있었다”며 “나머지 매립장들은 지극히 정상적인 운영과 사후관리를 하는 모범시설들로 이를 전체의 문제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KREMA은 “무엇보다도 산업계의 배후기지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화장실’역할이 계속 주민피해만을 유발하는 시설로 매도된다면 이는 곧 화장실 없는 건물을 지으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고화토 과다 매립으로 침출수가 발생했으며, 매립 종료 후 업체 부도로 군비 100억원이 투입됐고, 향후 1000억원 이상의 이적처리 비용도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KREMA은 “방송된 시설은 차수시설, 침출수 처리시설 등을 정상 설치하도록 규정된 관리형 매립시설이 아닌 동 시설을 갖추지 않고도 허가를 받아 운영할 수 있는 일명 ‘예외적 매립시설’로 정부 정책의 오류와 이를 악용한 일개 업자들의 악용 사례”라면서 “이를 이번 보도에서 다루고 있는 관리형매립시설들과 비교해서는 안 되는 전혀 별개의 폐기물 처리시설”이라고 반박했다.
“사후관리이행보증금 41억원 미납 및 2017년 매립이 94% 완료된 상태에서 부도로(악취 및 침출수 발생) 국비 24억5000만원, 지방비 23억 5000만원 등 총 47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갈 예정”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KREMA은 “부도덕한 한 개 기업이 업계 전체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사례일 뿐이며, 모든 매립시설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매립절차를 정상적으로 이행하면서 30년 또는 그 이상의 사후관리까지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제도상 매립종료 이후 30년 사후관리기간에 매립시설 상부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극히 제한적이어서 동 부지를 활용하지 못하고 나대지로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며, 사후관리 중에도 지속적인 사업이 영위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서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어 향후 방치 매립장 사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산업폐기물 처리에 대해 기본적으로 민간 업체들에게 처리를 맡기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민간 업체들이 인허가를 많이 못 받으면 소각․매립 정책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 법적 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되면 인허가 해줄 것을 지자체 등에 공문까지 보내고 있다. 이는 최근이슈가 되고 있는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의 공공전환에 배치되는 것이다”라는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KREMA은 “2018~2020년경에 소각․매립단가의 급등으로 기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민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며 “이는 산업폐기물 소각․매립시설 부족사태가 초래한 문제이므로 정부에서도 폐기물처리시설의 원만한 공급을 위해 지자체에 권고를 해준 사항이었다”고 밝혔다. .
아울러 KREMA은 “‘2000년 이후 전국 4개(창원, 광양, 화성, 울산) 공공 매립시설이 만성 적자 문제로 민영화됐는데 다시 공공처리시설 운운하는 것은 오히려 과거 폐단으로 회귀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현재도 2020년 6월 제정한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공 소각․매립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나 신청 지자체가 없어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KREMA은 강조했다.
아울러 또다시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법률에 명시된 주민복지 지원금, 기금수혜지역배분금 등으로 처리 단가는 민간 처리단가 보다 몇 배 높을 수밖에 없어 과거의 실패정책을 또다시 답습할 수밖에 없을 것이이라고 KREMA은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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