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프엔 김맹근 기자] 故 김용균 씨의 사망 이후 7년이 지났지만,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또다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죽음이 발생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번 사고를 “방치되고 방조된 구조적 살인”이라 규정하며, 하청구조 전면 재점검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 강화를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4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지난 2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반복되는 노동자 사망사고의 구조적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번 사고 현장은 2018년 故 김용균 씨의 사망 사고로 전국적인 공분을 샀던 바로 그 장소라는 점에서, “7년이 지나도록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사고는 단순한 재해가 아닌 구조적 살인”이라며, 하청구조 아래에서 노동자의 생명이 여전히 외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전력이 최대주주인 한국서부발전, 그 운영을 맡은 한국KPS, 그리고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하청업체로 이어지는 복잡한 구조 속에서, 안전 책임은 분산되고 노동자만이 위험을 떠안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故 김용균 사건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이라는 제도적 변화가 있었음에도,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은 여전히 부실하거나 작동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최근 SPC그룹 제빵공장에서 연이어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도 언급하며, “공공기관이든 민간기업이든 노동현장의 안전 문제는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날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를 향해 “형식적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구조 개혁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특히 하청구조 개편, 비정규직 고용 안정,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등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입법 보완도 요구했다. 경실련은 “이 법은 노동자의 피와 땀 위에 세워진 절박한 외침이자, 원청과 최고경영자의 책임을 묻는 법”이라며, “법 시행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국회는 이 법이 실질적인 억제력과 예방책이 되도록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