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오른쪽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왼쪽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뉴스에프엔 송병훈 기자] 2025년 5월 7일(현지시간) 오후, 체코 프라하 현지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긴급 간담회를 열고, 한국의 체코 원전 수주 사업에 대한 정부 입장과 향후 대응 전략을 밝혔다. 체코 정부가 한국수력원자력을 원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한 이후, 계약 체결을 앞두고 프랑스 EDF가 제기한 행정소송이 일부 받아들여지며 사업 일정에 불확실성이 드리워진 데 따른 것이다.

“공식 계약 외 주요 일정은 변동 없다”…정부 대표단 일정 강행

안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상황을 확인했고, 공식 계약 체결을 제외한 나머지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체코 상원의장과의 오찬, 체코 총리와의 회담, MOU 체결 행사 등은 모두 계획대로 진행되며, 원전 협력 약정에 본인이 서명할 행사도 그대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사안은 행정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공식 계약만 일시 연기된 것이며, 정부와 팀코리아가 준비한 협력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일한 대응 아니다…두 차례 이의 기각 이후 재소송”

프랑스 EDF가 5월 2일 체코 행정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소송이 받아들여진 것을 두고, 정부가 사전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자, 안 장관은 “안일한 대응이라기보다, 경쟁당국(UOHS)에서 같은 사안에 대해 두 차례 명확히 이의신청을 기각한 바 있어, 본안 소송에서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체코 정부도 이번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던 분위기였고, 그래서 고위급 일정을 그대로 추진했던 것”이라며, 체코 정부의 판단과 법원의 판단 사이에 간극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수원-체코전력공사 간 긴밀한 공조 계속돼”

한편, 소송 이후 체코 정부와의 협의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안 장관과 황 사장 모두 “지속적인 고위급 협의가 이뤄지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황 사장은 “오늘(7일) 점심에도 체코전력공사(CEZ)와 협의했다”며, “내일(8일) CEZ가 국내외 언론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EDF 소송에 대한 입장과 향후 계획을 공식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도 “현지에 사업 본부급 외교 거점까지 준비하며 긴밀한 협의체계를 구축해왔다”며, 그간의 대응이 결코 소홀하지 않았음을 재차 강조했다.

“터키 사례와는 달라…법적 절차 최대한 신속히”

EDF의 법적 대응으로 계약이 연기된 상황과 관련해, 유사 사례로 일본이 터키 원전 사업에서 계약까지 도달하지 못한 사례가 언급됐다. 이에 황 사장은 “터키는 전력구매계약 및 재원 조달 협상이 상업적으로 안 맞아 무산된 것이며, 이번 체코 사례는 법적 절차상의 일시적인 변수”라며 선을 그었다.

향후 계약 일정에 대해선 “며칠일지, 몇 달일지는 예단할 수 없지만, 체코 정부도 막대한 기회비용을 인식하고 있어 불필요한 지연은 피하려 할 것”이라고 안 장관은 덧붙였다.

“G2G 협력 강화, 유럽법 대응역량 제고할 것”

향후 유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전략과 관련해, 황 사장은 “단기적으로는 가처분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G2G(정부 간 협력) 협약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럽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법률적으로 정교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안 장관 역시 “유럽은 법 체계가 촘촘하고 정밀하다. 국내에서 간과한 문서 하나가 이곳에서는 중대한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뢰 기반의 팀코리아 시스템과 장기적 원전 수출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체코 내 법적 절차 중에도 정부는 최선 지원할 것”

체코 내에서의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안 장관은 “체코 정부가 과도한 지연을 방지할 것이라 보고, 우리도 협조 가능한 모든 부분에서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사장은 “작년 7월 우협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최종 계약을 위한 협상에만 7,000맨데이 이상을 투입했다”며, “법적 절차가 끝나는 대로 체코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사업 추진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체코 원전 수주는 한국이 UAE 바라카 원전 이후 10여 년 만에 다시 추진하는 대규모 원전 수출 프로젝트로, 향후 유럽시장 진출의 시험대이기도 하다.

체코 내 법원의 판단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등장했지만, 정부와 한수원이 체코 정부와의 협력을 공고히 하며 사업을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