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한 거래와 불법 추심 여전
진보당 민생특위 "금융당국의 강력한 조치와 개입 필요"
김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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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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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프엔 김규훈 기자] 최근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대량으로 거래되며, 일부 채권사와 추심사들의 부당한 행태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말로만 불법채권추심 근절을 선언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진보당 민생특별위원회 이경민 위원장(공동대표)은 7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와 상법 제64조에 따라, 채권자가 일정기간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채권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변제를 거부할 권리를 가기고 있으나 일부 채권사와 추심사들은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고, 여전히 해당 채권을 거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제는 많은 채무자들이 자신의 채권 소멸시효가 언제 완성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점"이라며 "이를 악용하여 일부 채권사와 추심사들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거래하고,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채권추심을 시도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특히 채무자가 일부라도 변제할 경우, 이는 법적으로 시효이익 포기로 간주돼 소멸된 채권이 다시 효력을 갖게 된다. 그래서 채권사와 추심사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임을 알고도 불법 추심을 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위원장은 "일부 채권사들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대량으로 매입한 후, 위임사 명의로 안내장을 발송하고 있다"며 "안내장을 받은 채무자들 중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에게만 채권추심을 이어가는 방식"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그는 "이는 명백히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4조, 제15조, 제25조를 위반하는 행위"라면서 "금융당국의 강력한 조치와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은 이미 불법 채권추심 근절을 선언했고. 2024년에는 개인채무자보호법도 제정됐으나 이러한 법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일부 채권사와 추심사들의 불공정 행위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거래를 전면 금지해야하고 위반 시 처벌 규정도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이 위원장은 "채권사와 추심사들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거래하고, 이를 근거로 한 부당한 채권추심은 금융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문제"라면서 "금융당국은 이러한 부당한 행태를 더욱 철저하게 감시하고, 법적 보호 장치를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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