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프엔 조남준 기자]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원료, 구성성분 등을 된장·고추장처럼 쉽게 확인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멘트공장의 폐기물 사용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환경오염과 인체유해성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정보를 구체적이고, 쉽고,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시멘트환경문제해결 범국민대책회의’는 27일 국회도서관에서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 어떻게 공개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8월 28일, 시멘트에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와 원산지, 구성성분의 정보공개를 골자로 하는 '폐기물관리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9월 20일 법률 공포가 이루어지면서 하위법령 개정작업을 앞두고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다.
고문현 한국ESG학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장기석 환경자원순환업생존대책위원회 사무처장은 “해외 시멘트공장이 13~34종 정도의 폐기물을 사용하는 것에 반해, 국내 시멘트공장은 88종 이상의 폐기물을 사용할 정도로 사실상 무작위로 쓰레기를 반입받고 있다”며 “환경안전성과 국민건강권을 위해서 시멘트 정보공개는 구체적이고, 알기 쉽고,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처장은 “식품·식자재는 물론, 페인트·접착제·건자재·철강재·순환골재까지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공산품은 원료와 구성성분 등을 제품에 표시하고 있다”며 관련 샘플 자료들을 공개하고, “시멘트도 포대에 원료와 구성성분 등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처장은 “최근 시멘트의 벌크 유통 비중이 97%에 이를 정도로 증가하고 있어 시멘트 포대는 물론 벌크 유통제품에 대해서도 사용 폐기물에 대한 정보공개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벌크제품도 차량·철도 운반시 사용 폐기물 종류·구성성분표, 제조공정도, 중금속·방사능 분석자료 등의 증빙자료를 항시 구비”토록 하고, 이를 사용하는 “건설현장에서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해 언제든지 시멘트의 제조 실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도 시멘트업체가 공개하는 폐기물 정보를 확인하기가 매우 까다로워 합리적인 정보공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히, 시멘트의 경우 벌크제품이 95%, 포대제품이 5%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효과적인 정보공개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문관식 박홍배의원실 보좌관은 “투명한 정보공개가 핵심으로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해지자 국토교통부가 층간소음(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한 것처럼 폐기물 시멘트도 어떤 폐기물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알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통지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보좌관은 “시멘트 소성로의 재활용 인정이 EU 등 선진국과 비교해 현실에 맞지 않고, 물질재활용을 우선하는 정부 정책과도 충돌하는 만큼 시멘트 소성로 재활용에 대한 지위도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경민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은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유해성에 대해 국가가 알려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시멘트의 경우, 폐기물을 태운 소각재가 들어가는 만큼 소각재 함량을 표시해야 할 것”이라며, “순환경제차원에서 시멘트 재활용은 인정하되 유해물질을 어떻게 관리하고, 시행령에 어떻게 담을 것인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김주원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사무처장은 “시멘트 업체 홈페이지 들어가봤는데, 폐기물 정보나 시멘트 중금속 성분을 확인하기 매우 어려웠다”며, “60년 동안 시멘트만 성분표시가 안 되고 방치된 것은 소비자가 시멘트를 사서 사용하는 경우가 드물다 보니, 사각지대에 방치된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성분표시를 해도 전문가가 아닌 이상 유해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시멘트 등급제를 도입해 소비자가 더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희택 경실련 시민안전위원장은 “누가 관리·감독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업계의 입장에 반영되면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공개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며, “시멘트공장에 폐기물이 반입되기 전에 사전선별(분류)을 통해 반입가능·반입불가 폐기물을 나눠야 하고, 지역주민이 확인하고 검증하는 절차도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창순 전국시멘트생산지역 주민협의회 사무국장은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정보공개가 지역주민이 피해를 입고 있는 악취, 중금속농산물, 지하수오염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어서, “지역주민들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시멘트공장의 환경기준을 소각시설 기준과 같게 하고, 시멘트공장의 재활용 지위를 취소하고 폐기물 사용량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행 일정이 촉박한 만큼, 하위법령 개정도 범국민TF를 구성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사무관은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고, 현실적 방안이 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포대 및 벌크 제품 표시에 대해서는 “24시간 돌아가는 시멘트제조공정 상 폐기물투입비율에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효과적으로 표시할 것인지가 관건으로 현장에서 가능한지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오늘 제기된 여러 사안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많은 패널이 제기한 ‘하위법령 개정 범국민 TF’에 다양한 주체가 참여토록 하자는 주장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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