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에너지 거버넌스, 규제와 산업 진흥 분리해야

기후변화센터, 에너지 거버넌스 체제 개편 전력포럼 개최
전기위원회의 독립성 확보와 인력 충원으로 규제 전문성 강화 필요
전력시장 운영 거버넌스의 투명성 결여 지적

김익수 기자 승인 2024.07.01 17:47 의견 0

[뉴스에프엔 김익수 기자] 국내 에너지 거버넌스 개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산업부의 에너지 거버넌스가 규제와 산업 진흥을 분리하여 다변화 된 시장에 대응해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규제를 담당해야 하는 전기위원회가 그간 산업부의 심의 기구로 운영되며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28일 기후변화센터와 미래에너지정책연구원이 함께 개최한 에너지 거버넌스 체제 개편을 주제로 한 제41차 전력포럼에서는 규제 기관의 독립성 확보 필요성에 전문가들이 뜻을 모았다.

백철우 덕성여자대학교 교수는 규제 기구 역할을 하는 전기위원회가 그간 심의기구로 운영되며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지 못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전문 인력 부족과 조직구성의 한계로 급변하는 전력시장 변화 대응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지 못하다고 설명하며, 에너지를 산업경쟁력 확보의 주요 수단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백 교수는 "한국의 전기위원회는 1개 사무국과 3개의 전문위 체제로 사무국 9인을 포함하여 총 44명인 반면, 주요국의 에너지 규제기관은 100~3,000명 수준의 전문인력을 통해 위원회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형태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며 규제기관의 전문성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규제와 진흥정책의 분리 ▲전기와 가스의 통합규제 필요 ▲규제 전문성 지원을 위한 기구 설립을 기본방향으로 에너지 거버넌스 개편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서 발제를 맡은 박진표 태평양 변호사는 한국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해외에서 전례가 없는 경우들이 많다며 국내 전력시장 계통운영 거버넌스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해외 주요국들의 전력거래 및 계통 운영기관 거버넌스에서는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회원사들의 의사 반영 통로가 열려있고, 한국전력거래소 위원회의 거버넌스의 투명성 결여를 지적했다. 또한 전기요금 승인업무 담당 정부 관계자의 전력거래소 위원회 위원 참여는 거버넌스상 매우 이례적임을 강조했다.

또한 해외의 경우 송전 제약과 보상에 관한 기준이 있고 그에 따른 조치가 이뤄진다며, 한국도 송전제약의 명확한 기준과 제약에 따른 공정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토론에 참여한 김진수 한양대학교 교수는 에너지 거버넌스를 난제라고 정의하며 "현재 전력거래소 회원사만 봐도 과거 구조와는 확연히 달라졌다"며, "이제는 구체적인 대안들에 대한 세부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제안했다.

기후변화센터 관계자는 "한전의 지속된 적자와 2001년 이후 변화가 없는 전력산업은 구조적 한계에 직면했다"며, "기후에너지부 신설, 전기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등 에너지 신산업 육성과 투명한 전력 시장 운영을 위해 에너지 거버넌스 구조개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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