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프엔] 생활의 보금자리인 주택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요건일 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주거수준을 나타내는 복지지표라고 할 수 있으며, 주택건설을 위해서는 도로, 상하수도, 전기시설, 가스시설, 통신시설, 지역난방시설 등의 인프라 역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시설로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설이라 할 수 있다.
간선시설(幹線施設)은 주택법 제2조(정의) 제17호에서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시설ㆍ가스시설ㆍ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 등 주택단지안의 기간시설을 그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고, 간선시설 설치 및 비용부담은 사업주체가 100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단독 및 공동주택)을 시행하는 경우 또는 1만6500㎡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고, 전기․통신․가스․난방시설은 당해 시설사업자가 해당 간선시설을 설치 및 비용을 부담하도록 주택법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사업자인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간선시설 설치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신규 택지지구 등의 난방방식이 집단에너지(지역난방)방식으로 결정되고 취사용으로만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바, 도시가스는 취사․난방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보다 취사로만 사용시 그 사용효율이 현저히 감소(90% 감소)되어 배관투자효율 감소로 인한 투자비 회수 불가 및 취사전용 공급에 따른 안전점검 등 기본적인 수요가 관리비 등의 손실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경제성이 결여된 취사전용 도시가스 공급에 따른 손실비용은 공급비용의 상승으로 인한 도시가스요금 증가로 나타나며, 이는 도시가스 개별난방세대로의 교차보조가 발생되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에는 신규로 공동주택을 건설시에 지역난방 시설과 전기인덕션 취사시설 설계가 급증하면서 단지내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4조제2항에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 설치의무 면제 대상을 확대(①장기공공임대주택, ②세대별 전용면적 50㎡이하 삭제)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이는, 지역난방 공급대상지역 또는 에너지사용계획상 집단에너지로 설계된 지역은 가스사용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사례가 확산될 것이며,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주택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가스공급시설(간선시설)을 설치해야 하지만, 주택건설사업자 등은 단지내 가스사용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문제점으로 인해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시설분담금 징수가 불가능(시설분담금은 계량기 설치시 징수 가능)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투자재원 확보가 더욱 어려워지고, 총괄원가주의에 따른 요금 인상 및 불특정 다수의 他도시가스 사용자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교차보조가 추가로 발생할 수 밖에 없으며, 국가경제적으로도 중복투자 및 비효율성을 초래할 것이다.
한편, 2001.11.9. 제86회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전기․가스공급시설 등 간선시설은 각각 관련법령이나 공급기관의 규정에 의거, 공급절차 및 비용부담이 정해져 있으며,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건설단지라 해서 개별절차 적용을 일률적으로 배제함은 과도한 규제사항”이라면서 “설치의무는 3년간 존치하되, 전기․통신․가스공급․난방시설 등에 대한 비용부담 의무는 삭제”토록 舊주택건설촉진법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를 하였으며, 2003년 9월 24일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신설․강화규제 심사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기존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을 변경할 사유는 없으므로, 규개위 결정내용의 취지를 유지하는 기조하에 그 규제내용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권고한 바가 있다.
주택법(舊,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간선시설 설치의무는 ’92년도에 주택보급을 촉진(’91년 주택보급율 74.2%, 주택 200만호 추가 건설 추진)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채택하게 되었으며, 30여년이 지난 현재는 모든 여건(’2022년 기준 주택보급율 102.1%, 주택 호수 2,223만 7,020호)이 바뀌었으므로, 형평성의 원칙/ 유틸리티산업의 특성/ 수익자 부담원칙 등을 감안하여 관련 규정의 삭제가 필요하다.
또한, 가스간선시설 설치 의무는 주택법상 공공택지(법률에 따른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 조성을 위해 다른 법률에도 규정(가스간선시설 설치 관련, 주택법 준용, 도시개발법 준용, 설치의무자 부담)되어 있어,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 등의 타 법령 또한 개정이 필요하다.
1992년 주택 보급율을 높이고자 도입된 간선시설의 설치의무제도는 30여년이 지난 현재는 당초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되었으므로, 정부와 국회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를 수용하여 도시가스와 지역난방 소비자간의 비용부담 형평성을 제고(교차보조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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