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고속철 관련 기술 해외유출 막는다…국가핵심기술로 지정
국가핵심기술 지정 고시 개정…고속철 차체, 발전용 가스터빈 등 4건 포함
송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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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5 09:36 | 최종 수정 2024.07.0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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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프엔 송병훈 기자] 국가핵심기술로 발전용 가스터빈 수소연소 기술, 고속철도차량 차체 설계·해석·제조기술 등 4건을 신규 지정했다. 국가안보와도 직결될 수 있는 관련 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5일 개정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가핵심기술은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로,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했다.
산업부는 급속한 기술발전 속도에 대응해 지정된 핵심기술을 재점검하고 기술범위를 한층 명확하게 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국가핵심기술 현행화 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번 고시개정은 ▲성장 잠재성이 높은 기술의 선제적 보호를 위한 신규지정 ▲보호필요성이 낮아진 기술에 대한 과감한 해제 ▲기술범위의 세분화·구체화를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이어서 업계 의견 수렴, 분야별 전문위원회 검토와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의결로 개정안을 마련하고 행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핵심기술은 13개 분야 75개에서 13개 분야 76개로 늘어난다.
발전용 가스터빈 수소연소 기술, 고속철도차량 차체 설계·해석·제조기술 등 4건은 신규 지정하고, 원전 피동보조급수계통 기술, 원전 증기발생기 2차측 원격 육안검사 기술 등 3건은 해제하며, 반도체, 전기전자, 자동차·철도, 조선, 철강, 기계, 로봇, 우주분야 등 8개 분야 24건은 세분화와 구체화를 검토했다.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보호조치 의무가 있으며,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거나 기술보유기관이 인수합병(M&A) 등 외국인투자 진행 때에는 정부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한편, 산업부는 올해도 관계부처, 핵심기술 보유기관, 업종별 협회·단체 등을 통해 국가핵심기술 지정·변경 및 해제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우혁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핵심기술은 미래의 산업경쟁력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라고 강조하고 “보호가 필요한 기술들을 적기에 식별함과 동시에 범용화·일반화되어 보호가치가 낮은 기술들은 신속히 해제하고, 기업들의 핵심기술 수출에 대해서는 신속한 절차 진행 등을 통해 부담을 완화해 실효성 높은 기술보호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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