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 취득 투자세액공제 지원요건 완화

공급망 관련 국산화기술 개발 재정·세제지원 지속 확대
최상목 부총리겸 기재부장관, 제1차 공급망안정위 개최

김맹근 기자 승인 2024.06.28 13:18 의견 0

[뉴스에프엔 김맹근 기자] 핵심광물의 안정적 확보 및 국내 도입을 위해 해외자원 취득에 관한 투자세액공제 지원요건이 완화된다. 또 공급망 관련 국산화기술 개발 등에 대한 재정·세제지원 지속 확대되고, 글로벌 공급망 위험에 대응한 적극적·전략적 대외정책이 수립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교·국방·산업·과기·국토·환경·해수·행안·농림·복지·중기부·금융위, 국조실, 관세·조달·방사청, 식약처, 국가정보원, 국가안보실, 민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고 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지정(안),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향을 논의했다.

최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글로벌 복합위기와 공급망 분절 상황에 대응하고, 경제안보와 공급망을 튼튼히 하기 위해 '공급망 3법'이 도입됐다"면서, "공급망위원회를 개최하여 4가지 정책 방향이 담긴 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을 의결한다"고 밝혔다.

최부총리는 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의 주요내용에 대해 언급하며, 그 첫번째로, 핵심품목·서비스의 수급안정화를 위해 특정국 의존도가 높고 국내 생산이 어려운 경제안보품목을 200여개에서 300여개로 확대하고 그 중 반도체․이차전지 등 핵심 산업 관련 품목에 대해서는 자립화와 다변화 계획을 세우고 정부의 지원과 모니터링을 집중시킬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이들의 수급안정에 기여하는 선도사업자에 대해서는 금년 중 5조원 규모의 공급망기금을 우선 지원하고 이와 함께,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 골든 타임을 확보하도록 공공 비축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다음으로, 국내 제조역량을 확충하는 등 공급망 생태계를 보강하겠다고 했다. 경제안보품목 생산 기업에 대해서는 해외사업장 축소 의무를 면제시켜 국내 유턴을 촉진하고 해외자원 취득에 관한 투자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하여 기업의 광물자원 확보를 뒷받침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핵심품목의 원자재․중간재 확보, R&D, 운송 등 공급망 연결 고리를 보강하고 공급망 교란에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한편, 요소․흑연 등 수급불안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 생산을 지원토록 검토하겠다고 했다.

셋째로 공급망 핵심 기술을 국산화하고 기술보호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첨단 전략산업과 핵심품목 기술에 대해서는 정부의 R&D 재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현재 세제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 신성장․원천기술․국가전략기술에 공급망 핵심기술을 추가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방위산업 및 기간산업의 기술과 특허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벌칙 강화 등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IPEF 공급망 협정, MSP 등 국제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공급망 기금과 공적개발원조(EDCF 등)를 통한 협력사업을 발굴하겠다고 했다.

최부총리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정부는 이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향후 3년간의 실행계획이 담긴 '공급망안정화기본계획'을 하반기에 수립할 계획임을 밝히고, 핵심품목과 첨단산업, 식량, 물류 등 각 분야에 걸쳐 실효성 높은 대책을 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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